메뉴

IBK기업은행, 개인형IRP 비대면 가입고객에 수수료 전액 면제


[IE 금융] IBK기업은행은 이달 10일부터 비대면으로 개인형 퇴직연금(IRP)을 가입한 고객의 수수료를 전액 면제하기로 했다.

 

개인형IRP는 노후준비뿐 아니라 세액공제 혜택까지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절세상품이다. 연간 입금액의 700만 원까지 세액공제 한도를 적용받아 최대 115만5000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가입은 소득이 있는 고객이라면 누구나 가능하다.

 

수수료 면제 대상은 기업은행 모바일뱅킹 애플리케이션(앱) 'i-ONE Bank(아이원뱅크)'와 인터넷뱅킹으로 개인형IRP에 가입한 모든 고객이다. 또 기존에 비대면으로 가입한 고객에게도 동일하게 수수료를 면제한다.

 

아울러 영업점에서 개인형IRP를 가입한 고객의 사용자부담금(퇴직금) 수수료도 1억 원 이하인 경우 0.2%포인트(p), 1억 원 이상인 경우 0.12%p 인하한다.

 

/이슈에디코 김수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