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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전문투자자 2년 만에 8배 급증…금감원 "신중히 결정해야"

 

[IE 금융] 개인전문투자자가 2년 사이 8배가량 증가한 가운데 금융당국이 투자경험 및 손실 감내 능력을 감안해 개인전문투자자 등록을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10일 금융감독원(금감원)에 따르면 개인전문투자자 등록은 지난 10월 말 기준 2만1611건으로 2019년 11월 말(2783건) 대비 7.8배 증가했다. 

 

개인전문투자자는 차액결제계약(CFD)을 비롯해 투자목적 장외파생상품 거래가 가능하고 최저투자금액(3억 원) 적용 없이 사모펀드에 투자할 수 있는 등 투자 편의성이 있지만, 투자판단에 대해서는 상장법인에 준하는 엄격한 자기책임원칙이 적용된다. 

 

이에 금감원은 개인전문투자자가 본인의 투자경험, 손실감내능력, 전문성 등을 숙고해 등록 여부를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와 관련해 금감원 관계자는 "증권사에서 개인전문투자자 등록이 이뤄지면 일부 증권사가 각종 이벤트 등을 진행하며 등록을 경쟁적으로 권유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며 "투자자가 관련 제도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고 개인전문투자자로 등록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투자자 유의사항을 안내한다"고 설명했다.

 

먼저 개인전문투자자는 금융소비자보호법상 투자성 상품에 대한 전문 금융소비자에 해당해 5대 판매 규제가 제한적으로 적용된다. 투자성 상품에 대한 적합성원칙, 적정성원칙, 설명의무가 적용되지 않으며 불완전판매 등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발생요건은 개인전문투자자가 입증해야 한다. 

 

또 투자성 상품과 관련해 2000만 원 이하 소액분쟁조정을 신청하는 경우 해당 분쟁조정 진행 중에도 판매사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CFD나 사모펀드 포함한 특정 투자성 상품에 투자하기 위해 개인전문투자자로 등록하는 경우에도 해당 투자성 상품만이 아니라 본인이 전문투자자로 등록된 판매사의 모든 투자성 상품 및 계약에 대해 전문투자자로 인정되면서 완화된 투자자보호 규제가 적용된다. 

 

개인전문투자자 등록의 효력은 등록된 날부터 2년이다. 효력기간이 만료한 경우 해당 판매회사는 개인전문투자자를 일반투자자로 분류하고, 그 사실을 당사자에게 즉시 통보해야 한다. 

 

일반투자자 수준의 투자자 보호를 원하는 경우 해당 판매회사에 일반투자자로 전환하겠다는 별도 의사를 표시해야 하며 전환 요구가 없는 경우 2년간 전문투자자 지위가 유지된다. 

 

금감원은 증권사로부터 개인전문투자자 제도에 관한 충분한 설명을 듣고 등록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개인전문투자자로 등록되면 금융소비자보호법상 투자권유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사실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듣고 이해한 다음 등록을 결정해야 한다는 것. 

 

이 외에도 해당 증권사는 개인전문투자자 등록 관련 설명내용을 해당 투자자가 이해했는지에 대해 녹취로 확인받아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투자업자의 개인전문투자자 등록절차 준수, 투자자보호 절차 이행, 개인전문투자자 등록현황 등을 모니터링하면서 개인전문투자자 보호방안 마련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슈에디코 강민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