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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리딩방 피해 62% 증가…불법 금융투자업자 주의보

 

[IE 금융] 금융당국이 고수익 보장, 고급정보 제공 등의 문구로 투자자를 유인하는 불법 금융투자업자에 대한 주의를 부탁했다. 

 

15일 금융감독원(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재테크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금융투자상품 투자·자문 등을 미끼로 투자자를 유인하는 불법 금융투자업자가 늘고 있다.

 

올해 1~11월까지 금감원 홈페이지 제보 코너를 통해 접수된 불법 금융투자업자 관련 신고·제보는 635건으로 전년동기 대비 약 62% 증가했다. 

 

이들은 메신저를 통해 단기에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투자자를 유인한 후 자체 제작한 홈 트레이닝 시스템(HTS)나 모바일 트레이닝 시스템(MTS)의 설치 및 사용을 유도한다.

 

구체적으로 보면 투자자로 하여금 업체가 지정한 계좌(주로 대포통장)로 투자금을 입금하고 리딩에 따라 HTS로 해외선물 등을 거래하도록 한 뒤 HTS 화면상 고수익이 난 것처럼 보여주고 투자자의 출금 요청 시 각종 명목(수수료, 세금 등)으로 추가 자금을 입금받은 후 잠적했다. 

 

또 유튜브를 통해 소액으로 선물거래가 가능한 계좌를 대여해 준다며 투자금과 수수료를 받는 불법업자도 기승이다. 이들 업체 중에는 실제 거래 계좌가 아닌 가상 거래용 선물계좌를 대여하거나 투자금만 입금받고 연락이 끊기는 사례도 존재했다. 

 

유명 증권사의 상호나 상표를 무단 사용해 해당 증권사로 오인케 하거나 증권사와 제휴한 것처럼 가장하는 불법금융투자업자도 나타났다. 주로 증권사와 독점판권 계약을 체결한 상품에 투자하는 것으로서 안정적인 수익을 보장한다는 것과 같은 허위 내용으로 투자자를 유인한 후 투자금을 입금받는다.

 

최근 기업공개(IPO) 공모주 투자 열풍에 편승해 메신저·유선통화 등을 통해 장밋빛 전망을 제시하며 보유 중인 비상장주식을 매수하도록 권유하는 불법 투자매매업자도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이들은 주로 00파트너스, 00홀딩스, 00인베스트 등의 상호를 사용하는 등 외견상 IPO컨설팅 회사를 가장하고 있는데, 과거 상장한 회사가 마치 본인들의 컨설팅을 통해 상장에 성공한 것처럼 속여서 투자자를 유인했다. 아울러 비상장주식 투자 권유 과정에서 '수개월 내 상장 예정' '00배 수익보장' '상장 실패 시 재매입' 등의 문구로 투자자를 현혹하고 있다. 

 

'무료 주식상담' '고급정보' '1:1 리딩' 'VIP멤버십' 등 문구로 투자자를 유인하는 유사 투자자문형 불법투자자문업자도 많아지고 있다. 이들은 SMS 또는 메신저 등으로 무료 주식투자 상담을 해준다며 오픈·단체 채팅방으로 유인해 증권 시황 등 단순 정보를 제공하다가 개별 투자 성행에 맞는 고급 주식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며 투자자를 별도의 1대1 대 대화방으로 유인해 유료 멤버십에 가입하도록 권유한다. 

 

이와 관련해 금감원은 "메신저를 통해 고수익을 보장한다거나 무료로 파생상품, 주식 리딩을 해준다며 투자를 권유하는 업체와는 어떠한 금융거래도 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거래 이전에 거래 상대방이 제도권 금융회사인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불법업자로 의심되면 즉시 거래를 중단하고 신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외에도 "비상장주식 투자권유를 받은 경우 '상장 예정' '주간사 선정' 등 확인되지 않은 홍보 문구에 현혹되지 말고 투자 시 신중히 결정하라"고 제언했다.  
 

/이슈에디코 강민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