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케이뱅크 파킹통장, 최대 3억 원까지 연 1% 이자 지급

 

[IE 금융]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가 최대 3억 원까지 연 1.0% 금리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는 내년부터 '조건 없는 2% 예금'을 축소하는 토스뱅크와 차별화한 전략이다.

 

16일 케이뱅크에 따르면 '플러스박스'에 기존 연 0.8%에서 0.2%포인트 인상한 연 1.0%의 금리를 적용한다. 플러스박스는 은행업계 최고 수준인 한도 3억 원까지 단일 금리를 제공한다. 단 하루만 맡겨도 예치 금액에 따른 이자를 받을 수 있다.

 

케이뱅크 관계자는 "고객 혜택 확대를 위해 플러스박스의 금리를 인상했다"며 "케이뱅크는 지속적으로 경쟁력을 갖춘 상품을 발굴해 고객 혜택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파킹통장은 주차를 하듯 목돈을 잠시 보관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통장으로 통장에 예치된 자금에 대해 수시 입출금 통장보다 높은 금리를 지급한다. 적금과 달리 수시로 추가 이체할 수 있으며 중도에 인출하더라도 정기예금이나 적금과 달리 해지 수수료와 같은 불이익이 없다.

 

플러스박스는 목적에 따라 '통장 쪼개기'를 한 뒤 연결 입출금 계좌에서 이체 가능하다. 쪼개기를 통해 '용돈 계좌' '비상금 계좌' 등 고객 목적에 따라 여러 개의 플러스박스를 만들어 자금 관리도 할 수 있다. 매주 같은 요일, 또는 매월 같은 날짜에 입출금 통장에서 여러 플러스박스로 자동이체도 가능하다.

 

앞서 케이뱅크는 예금과 적금을 비롯한 수신상품 금리도 올린 바 있다. '코드K 정기예금' 금리는 가입 기간별로 1년 이상은 연 1.5%에서 2.0%, 2년 이상은 연 1.55%에서 2.1%로 각각 인상했다. 적금 금리도 0.3∼0.45% 포인트 올렸다. '주거래우대 자유적금' 최고 금리는 연 2.3∼2.5%, '코드K 자유적금' 금리는 연 2.1∼2.3%이다.

 

한편, 토스뱅크는 역마진 우려로 '조건 없는 2% 예금'을 내년부터 축소한다고 알렸다. 내년 1월5일부터 1억 원 초과 금액에 대해서는 0.1% 금리가 적용된다. 

 

/이슈에디코 김수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