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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4조3000억 3대 패키지로 소상공인 지원

[IE 경제] 방역 강화에 대응한 정부의 소상공인 지원방안은 당장 연말부터 시행 예정.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전개된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의 '소상공인 지원 관련 합동 브리핑' 내용을 보면 3대 패키지 지원 투입 규모는 총 4조3000억 원으로 당장 매출 피해가 잇는 320만 명에게 방역지원금 100만 원씩을 연말부터 현금 지원. 

 

3대 패키지는 ▲방역지원금 3조2000억 원(인당 100만 원) ▲방역물품 지원 1000억 원(1곳당 최대 10만 원) ▲손실보상 확대 1조 원으로 꾸려지는데 기존 대상에서 빠졌던 인원·시설이용 제한업종 12만 곳이 신규 포함. 또 분기별 하한액은 1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상향. 

 

매출 감소 확인 후 매출규모, 방역조치 수준과 무관하게 방역지원금을 지급하며 금지·제한 업종으로 법상 손실보상을 받은 90만 곳, 여행·공연업 등 손실보상 대상이 아니던 230만 곳도 해당. 특히 버팀목자금플러스‧희망회복자금 수령 업체도 매출 감소로 인정.

 

이와 함께 최대 10만 원 상당의 방역 물품도 방역패스 적용 대상이 되는 식당·카페, PC방, 독서실·스터디카페 등 115만 곳에 지원하는데 방역 물품 비용 부담 경감을 위해 출입명부 단말기, 체온측정기, 칸막이 등 방역 활동 필요 물품을 현물 지원.

 

손실보상은 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 80여만 곳에 한정했으나 여기에 이·미용업, 키즈카페 등 인원·시설이용 제한업종 12만 곳 추가. 대상이 되는 소상공인은 손실보상금과 방역지원금 중복 지원.

 

손실보상 대상 확대를 위한 소상공인법 시행령 개정은 내년 1월 내 완료해 2월 중 집행한다는 계획으로 보다 구체적인 내용과 지급 시기는 다음 주 공개 방침.

 

/이슈에디코 김지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