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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누구에겐 X-mas 누구에겐 그냥 X' 박근혜, 4년9개월 만에 특별사면

[IE 정치] 대통령직 수행 기간에 국정농단 사건 등으로 유죄가 확정돼 수감 중이던 박근혜 씨가 오는 31일 특별사면 석방.

 

이는 새해를 앞두고 오는 31일, 해 끝 날에 맞춰 전직 대통령 등 3094명을 특별사면한다는 정부의 방침으로 지난 2017년 3월31일 구속됐던 박 씨는 4년 9개월 만에 출소 확정. 아울러 이날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실형을 살고 만기 출소한 한명숙 전 총리는 복권 결정. 

 

전 국민 대화합과 통합된 힘으로 코로나19 등의 위기를 극복하고, 미래를 향한 계기 마련이 이번 복권의 목적이라는 게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특별사면 브리핑.

 

이날 함께 사면 및 복권된 이들은 ▲일반 형사범 특별사면·감형·복권 2650명 ▲선거사범 복권 315명 ▲사회적 갈등 사건 관련자 특별사면·복권 65명 ▲중소기업인·소상공인 특별사면·감형 38명 ▲특별배려 수형자 특별사면·감형 21명 ▲노동계 인사 및 시민운동가 특별사면·복권 2명 ▲낙태사범 복권 1명.

 

이외 특별감면은 ▲건설업면허 행정제재 관련 1927명 ▲운전면허 행정제재 관련 98만780명 ▲생계형 어업인 행정제재 관련 344명에게 단행.

 

아울러 복권된 선거사범은 박찬우·이재균·우제창·최민희·최명길 전 의원과 최평호 전 고성군수 등이고 국가보안법 위반·내란 선동 등의 혐의로 복역 중이던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은 가석방. 

 

/이슈에디코 전태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