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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현행 거리두기 2주 연장·청소년 방역패스 3월1일 시행

[IE 사회] 사적모임 인원은 최대 4명, 식당·카페 등의 영업시간은 오후 9시까지인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2주간 연장.

 

3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김부겸 국무총리가 이같이 발표. 아울러 백화점 및 대형마트의 방역패스 의무화와 동시에 청소년 방역패스는 3월1부터 실시하되 한 달간 계도기간 적용 언급.

 

이와 함께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은 '선(先)지급 후(後)정산' 방식으로 지원할 방침. 

 

/이슈에디코 전태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