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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이제 만 18세 넘으면 국회 배지 노릴 수 있어

[IE 정치] 총선·지방선거 피선거권 연령 기준을 만 25세에서 만 18세로 낮추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31일 국회 본회의 통과. 

 

내년 3월9일 대선과 동시에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부터 적용돼 선거일 기준 생일이 지난 만 18세 이상은 총선과 지방선거 출마 가능. 

 

지난 28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소위와 전체회의, 30일 법사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내년 3월9일 대선과 동시에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부터 적용.

 

한편 개정안은 이날 본회의에서 총투표수 226표 중 찬성 204표, 반대 12표, 기권 10표로 통과되며 청년층 표심을 잡으려는 의중을 반영.

 

/이슈에디코 전태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