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오늘의 깜지] 1월3일(음 12월1일)

 

오늘의 '깜'빡할 뻔한 다양한 '지'식들을 간단하게 소개합니다. 

 

1. 방역패스 유효기간 시행

 

식당·카페과 같은 다중이용시설을 출입할 때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유효기간 6개월을 적용. 유효기간이 임박한 사람은 3차접종을 해야 방역패스 효력 유지. 방역패스는 3차 접종을 받은 즉시 효력 발생.

 

2. '1% 초저금리' 소상공인 희망대출 신청

 

3일 오전 9시부터 온라인을 통해 1% 초저금리로 1000만 원까지 지급하는 소상공인 대상 '희망대출' 신청 가능. 지원대상은 지난해 12월27일 이후 '소상공인방역지원금'을 지급받은 업체 중 나이스평가정보 기준 신용점수 744점 이하인 저신용 소상공인. 

 

소상공인 요건을 만족하기 위해서는 상시 근로자 수가 연간 5인 미만이어야 가능. 세금 체납이나 금융기관 연체자, 휴·폐업자는 대상에서 제외.

 

3. 문재인 대통령, 마지막 신년사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마지막 해인 임인년(壬寅年) 새해를 맞아 3일 오전 10시 신년사를 발표. 이번 신년사에서 국민통합과 선도국가 도약을 위한 노력을 강조할 것으로 알려짐.

 

/이슈에디코 김지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