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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깜지] 1월8일(음 12월6일)

 

오늘의 '깜'빡할 뻔한 다양한 '지'식들을 간단하게 소개합니다. 

 

1. 이봉창 의사 의거

 

한인애국단 단원인 독립운동가 이봉창 의사가 일본 124대 천황인 쇼와 덴노(히로히토)를 암살하고자 32세였던 1932년 1월8일 도쿄 경시청에서 폭탄 투척. 같은 해 9월16일 일본 대심원(現 최고재판소) 첫 공판 이후 9월30일 오전 9시 사형 선고. 20일이 지난 10월10일 이치가야 형무소에서 대역죄 죄명으로 순국. 

 

2. 긴급조치 1호 발동

 

1972년 제정한 제4공화국 유신헌법 53조 '대통령이 국가위기 상황이라고 판단될 때 헌법에 규정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잠정적으로 정지할 수 있다'는 문구를 내세워 박정희 전 대통령이 1974년 1월 긴급조치 1호 발동. 긴급조치 1호는 유신헌법 부정 또는 반대 행위를 금지하고 긴급조치 위반자를 비상군법회의에서 처벌하는 내용. 2013년 3월21일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8명 전원 일치 의견으로 긴급조치 1호 위헌 결정.

 

3. 홍범 14조 반포

 

1894년 음력 12월12일(1895년 1월7일·고종 32년) 제정·선포된 한국 최초 근대적 헌법인 홍범(洪範) 14조를 8일 전 국민에게 반포. 근세 첫 순한글체, 순한문체, 국한문 혼용체 세 가지로 발표했으며 순한글체에서는 '열 네 가지 큰 법'이라 표기. 내용은 ▲자주 독립 확립 ▲왕위 세습제 ▲후빈의 정치 간섭 제한 ▲조세 법률주의 및 예산 편성 ▲지방 관제 개혁 및 지방 관리 권한 제한 ▲선진 외국 학예 및 문화 수입 ▲입법 및 국민 생명·재산 보호 ▲징병 및 군대 양성 ▲광범위한 인재 등용.

 

4.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

 

개인정보의 수집·유출·오용·남용으로부터 사생활 비밀 등을 보호해 국민 권리와 이익 증진 및 개인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고자 제정한 대한민국 개인정보 보호법이 1995년 1월8일 시행.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기존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과 달리 공공기관뿐 아니라 법인, 단체, 개인에 이르기까지 개인정보처리자의 범위 확대.

 

5. 선거일까지 정당·후보자 명의 선거여론조사 금지

 

제20대 대통령선거 선거일 3월8일까지 60일을 앞두고 공직선거법에 따라 8일부터 누구든 정당이나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 명의로 선거 관련 여론조사 금지. 지방자치단체장(궐위 시 권한대행 포함)은 각종 행사 개최·후원 및 선거대책기구 등 방문 금지.

 

/이슈에디코 김지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