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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라젠 '거래 재개' 여부 결정 D-1…소액주주, 집회 예고

[IE 금융] 경영진의 횡령·배임 등으로 주식 거래가 정지된 신라젠의 거래 재개 여부가 18일 결정된다.

 

1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국거래소는 다음 날인 18일 신라젠에 대한 기업심사위원회(기심위)를 열고 주식 거래 재개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기심위에서 신라젠의 상장 적격성이 인정되면 즉각 주식 거래가 재개된다. 반대로 상장 폐지가 결정되면 20영업일 이내에 코스닥시장위원회가 상장 폐지나 개선기간 부여 등을 다시 논의해야 한다. 현재 업계에서는 신라젠이 재무구조와 지배구조를 개선한 만큼 거래 재개 가능성이 높다고 바라본다. 

 

앞서 신라젠은 문은상 전 대표를 비롯한 경영진이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기소 되면서 지난 2020년 5월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해 주식 거래가 정지됐다.

 

상장 폐지 여부를 두고 같은 해 8월 기심위가 열렸지만, 관련 심의를 종결하지 못했으며 11월 개선 기간 1년이 주어졌다.

 

신라젠은 개선 기간이 종료된 뒤 지난해 12월21일 개선계획 이행내역서를 제출했다. 신라젠 분기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말 기준 소액 주주 수는 17만4186명, 보유한 주식의 지분율은 92.60%다.

 

거래소 기심위를 앞두고 소액주주 움직임도 보인다. 신라젠주주연합은 성명서를 내고 "주주연합은 18일 한국거래소 앞 거래 재개 촉구 집회를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이 허락하는 규모 내에서 최대로 진행할 것"이라며 "신라젠 거래재개를 결정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 이 순간에도 신라젠의 17만 주주와 60만 가족은 주권 거래정지가 된 2020년 5월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피눈물을 흘리며 지옥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다"며 "신라젠이 한국거래소에서 요구한 개선사항 3가지를 모두 완료한 만큼 거래 재개를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슈에디코 강민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