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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 가입자 최저생계비 압류 못 한다…지킴이 통장 이용 대상 확대

 

[IE 금융] 앞으로 모든 주택연금 가입자의 최저 생계비(월수령액 185만 원)는 압류할 수 없게 된다. 

 

20일 주택금융공사(HF)는 주택연금 가입자의 연금수급권을 보호하기 위해 이달 21일부터 주택연금 전용 압류방지통장인 주택연금 지킴이 통장 이용 대상을 모든 주택연금 이용 고객으로 확대한다고 알렸다. 

 

주택연금 지킴이 통장은 주택연금 월지급금 중 민사집행법상 최저생계비에 해당하는 금액(월 185만 원)까지만 입금이 가능하며 입금된 금액은 압류가 금지돼 안정적인 주택연금 수령이 가능한 주택연금 전용통장이다. 

 

지금까지는 월 수령액 185만 원 이하의 주택연금 가입자만 압류방지통장을 이용할 수 있었지만, 공사는 금융기관과 협업을 통해 분할입금시스템을 개발해 이용 대상 제한을 없앴다. 

 

이에 따라 주택연금 가입자 중 월 수령액 185만 원 초과 고객은 분할입금시스템을 활용해 압류방지통장과 일반계좌 두 개를 주택연금 수급계좌로 등록한 뒤 월지급금의 185만 원까지는 압류방지통장에, 185만 원 초과금액은 일반계좌로 받을 수 있게 된다.

 

주택연금 지킴이 통장 이용을 희망하는 고객은 가까운 주택금융공사 지사에서 주택연금 전용계좌 이용대상 확인서를 발급받아 주택연금 수령 은행 영업점에 제출하면 된다.
 

/이슈에디코 김수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