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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금융 함영주 부회장, 채용비리 1심서 '무죄'

 


[IE 금융] 차기 하나금융그룹 회장으로 내정된 하나금융 함영주 부회장이 채용비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단독4부(판사 박보미)는 11일 오후 2시 1심 선고 공판을 열어 업무방해 및 남녀평등고용법 위반 혐의에 대해 함 부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함 부회장은 지난 2015~2016년 하나은행 신입사원 공개채용 과정에 개입한 혐의로 2018년 6월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 1월 함 부회장에게 징역 3년, 벌금 500만 원을 구형한 바 있다.

 

한편 앞서 법원은 함 부회장과 함께 기소된 하나은행 장기용 전 부행장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하나은행 법인에는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이슈에디코 김수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