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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하나금융 함영주 부회장 'DLF 중징계' 정당 판결

 

[IE 금융] 하나금융지주 함영주 부회장이 금융당국을 상대로 제기한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DLF) 판매 관련 중징계 취소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14일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순열)는 함영주 부회장과 하나은행이 금융위원회(금융위)와 금융감독원(금감원)을 상대로 낸 업무정지 등 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불완전 판매손실이 막대한 데 비해 투자자 보호의무를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들이 지위와 권한에 상응하는 책임 지는 것이 바람직한 점을 비춰 금융위원장과 금감원장은 이 사건 처분에 재량권 일탈 남용한 위법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2020년 3월 함 부회장에게 DLF사태 책임을 물어 문책경고 상당의 중징계를 통보했다. 문책 경고 이상 중징계를 받으면 연임과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 이에 함 부회장은 같은 해 6월 은성수 전 금융위원장과 윤석헌 전 금감원장에게 취소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DLF 불완전판매 등을 인정하더라도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임직원을 제재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주장한 것.

 

업계에서는 앞서 우리금융지주 손태승 회장이 금감원을 상대로 제기한 비슷한 소송에 법원이 손 회장 손을 들어준 만큼, 이번 선고에서도 함 부회장이 이길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다.

 

이번 패소는 함 부회장의 회장 선임에 다소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하나금융은 지난달 회장후보추천위원회(회추위)를 열고 함 부회장을 하나금융그룹의 차기 회장 단독 후보로 추천했다. 그는 오는 25일 정기 주주총회와 이사회를 거쳐 차기 회장으로 최종 선임될 예정이다. 

 

그러나 이번 패소와 함께 세계 최대 의결권 자문사 ISS가 최근 함 부회장의 하나금융 회장 취임 안건에 대해 반대표 행사를 권고했다. 또 금융노조 역시 함 부회장의 회장 선임에 대해 반대 의견을 펼치고 있다.
 

/이슈에디코 김수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