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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DLF 관련 하나은행 행정소송 1심 판결 존중"

 

[IE 금융] 하나은행의 해외 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손실 사태에 따른 중징계의 적절성 여부를 두고 법원이 1심 판결을 내린 가운데 금융당국이 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고 알렸다.

 

14일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순열)는 함영주 부회장과 하나은행이 금융위원회(금융위)와 금융감독원(금감원)을 상대로 낸 업무정지 등 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불완전 판매손실이 막대한 데 비해 투자자 보호의무를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들이 지위와 권한에 상응하는 책임 지는 것이 바람직한 점을 비춰 금융위원장과 금감원장은 이 사건 처분에 재량권 일탈 남용한 위법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2020년 3월 함 부회장에게 DLF사태 책임을 물어 문책경고 상당의 중징계를 통보했다. 문책 경고 이상 중징계를 받으면 연임과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 이에 함 부회장은 같은 해 6월 은성수 전 금융위원장과 윤석헌 전 금감원장에게 취소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DLF 불완전판매 등을 인정하더라도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임직원을 제재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주장한 것.

 

이와 관련해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위와 금감원은 1심 재판부의 판결을 존중하며 판결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향후 입장을 정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슈에디코 김수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