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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러시아 대금결제, 우리·하나은행 현지법인 활용"

 

[IE 금융] 금융당국이 대(對)러 금융제재로 발생한 대금결제·송금 애로를 완화하고자 국내 은행의 현지법인을 활용해 중개 은행 경유를 최소화하는 임시 대금결제 라인을 개설한다.

 

18일 금융위원회(금융위)는 "비제재 은행과 비제재 품목 관련 거래 시에도 글로벌 중개은행들의 러시아 관련 거래 회피로 거래가 지연·거절당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알렸다. 

 

금융감독원(금감원)은 대러 금융제재로 인한 애로사항을 점검하기 위해 '비상금융애로상담센터'를 운영했는데, 총 123건의 문의 중 기업의 대금결제 및 개인의 자금송금 가능성 문의가 대부분이었다. 

 

이에 하나은행과 우리은행의 러시아 현지 법인 은행이 대금결제 거래를 진행할 경우 한국 본점 내 개설한 현지법인 명의 계좌로 선입금하고 대러 수출입대금 지급 필요 시 상계처리하는 방식을 활용하게 된다. 이 방식을 활용하면 대금결제 시 중개은행 경유를 최소화할 수 있어 보다 신속한 결제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 방식은 비제재 은행 및 비제재 대상 품목 교역에 한정한다. 개인 간 무역외 송수금은 제외된다. 아울러 앞으로 대러 제재가 확대되면 해당 방식을 활용한 거래도 중단될 가능성이 있다. 이 방식은 관련법 검토와 실무 준비기간 등을 거쳐 이달 말 시행될 예정이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해외체류자의 금융 거래를 위한 공동 가이드라인을 마련, 러시아 주재원의 국내 가족에 대한 긴급 생계비 대출을 지원할 방침이다. 그동안 일부 은행의 경우 해외 소득서류 확인 방법 등 관련 규정이 미비해 해외체류자에 대한 대출 취급 시 어려움이 있었다. 이는 은행별 내규 개정 등 준비과정을 거쳐 이달 말에서 내달 초경 시행할 계획이다.

 

/이슈에디코 강민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