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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 시중은행, 전세대출 한도·신청 기간 완화

 

[IE 금융] KB국민은행과 NH농협은행도 전세자금대출 한도를 확대하기로 결정하면서 5대 은행 모두 전세대출을 완화한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은행은 오는 30일부터, 농협은행은 이달 25일부터 전세계약 갱신 시 전세대출 한도를 기존 임차보증금 증액 범위 내에서 갱신계약서상 임차보증금의 80% 이내로 늘린다.

 

앞서 신한은행과 하나은행도 이번 달 25일부터 전세대출에 이 같은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 우리은행은 지난 21일부터 관련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한도뿐 아니라 전세대출 신청 기간 규제도 느슨해진다. 기존에는 계약서상 잔금 지급일 이전까지만 대출을 신청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잔금 지급일 또는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 가능하다.

 

아울러 1주택 보유자도 요건을 충족할 경우 비대면으로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다. 현재 1주택 보유자는 은행 창구를 통해서만 대출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주요 시중은행들은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총량 관리 방침에 따라 지난해 10월부터 전세대출 조건을 강화했었다. 그러나 새해 들어 가계대출 증가세가 둔화하면서 대출 규제 완화 결정이 이어지고 있다.
 

/이슈에디코 김수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