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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영주, 하나금융 차기 회장 선임…10년 만에 수장 교체

 

[IE 금융] 하나금융지주 함영주 회장 내정자가 법적리스크 속에서도 차기 회장으로 선임됐다. 이에 10년간 하나금융을 이끌어온 김정태 회장은 물러난다.

 

25일 하나금융지주는 서울 중구 명동사옥에서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해 함 회장의 사내이사 선임 안건이 통과됐다고 알렸다. 이날 주총에 앞서 열린 이사회에서도 대표이사회장 선임 안건을 의결했다.

 

하나금융 회장추천위원회(회추위)는 지난달 8일 함 회장을 회장 후보로 추천했다. 회추위는 "함 후보는 하나금융그룹의 안정성과 수익성 부문 등에서 경영성과를 냈고, 조직운영 면에서도 원만하고 탁월한 리더십을 보여줬다"며 "디지털 전환 등 급변하는 미래를 선도적으로 이끌 적임자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회장 내정 이후 법적리스크 때문에 선임에 빨간불이 켜졌었다. 함 회장은 지난 11일 채용비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판결을 받았지만,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행정 소송 1심에서 패했기 때문.

 

이에 함 내정자 측은 금융당국 징계처분의 집행정지를 행정법원에 다시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인용해 징계효력이 중지됐다. 

 

다만 세계 최대 의결권 자문기관 ISS와 국내 의결권 자문기관 4곳은 회장 선임안에 반대 투표를 던질 것을 기관투자자들에게 권고했다. 하지만 최대주주인 국민연금도 함 회장의 사내이사 선임안에 대해 찬성 의결권을 행사하며 회장 선임이 무사히 이뤄졌다. 국민연금은 하나금융의 지분 9.19%를 가졌다.

 

이 외에도 하나금융은 ▲지난해 재무제표 승인 ▲정관 개정 ▲사외·사내이사 선임 ▲감사위원 선임 ▲이사 보수한도 승인 등 6가지 안건을 모두 원안대로 가결했다.

 

또 하나금융은 지난 10년간 하나금융을 이끈 김정태 회장에게 특별 공로금 50억 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 2012년 퇴임한 김승유 전 회장에 이어 두 번째 특별공로금이다. 

 

/이슈에디코 김수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