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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금융 민원 8만7197건…전년比 3.5% 감소

 


[IE 금융] 지난해 금융감독원(금감원)에 접수된 금융 민원이 전년 대비 소폭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사모펀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같은 이유로 지난 2020년 급격히 늘었던 민원 접수 건수가 줄어든 데다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시행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다.

 

11일 금감원이 내놓은 '2021년도 금융 민원 및 상담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금융 민원 건수는 8만7197건으로 전년 대비 3.5% 줄었다. 보험(5.1%↓), 비은행(12.1%↓)은 감소한 반면 은행(1.2%↑) 및 금투융투자(19.2%↑) 분야 민원은 늘어났다.

 

권역별 비중을 보면 보험 58.0%(생명보험 21.1%, 손해보험 36.9%), 비은행 17.3%, 은행 14.2%, 금융투자 10.5% 순이었다.

 

은행의 경우 1만2382건으로 전년 대비 1.2%(145건) 증가했다. 민원유형별로 보면 여신(27.2%), 보이스피싱(11.7%), 예적금(11.5%), 방카슈랑스·펀드(403건, 3.3%), 인터넷·폰뱅킹(391건, 3.2%) 유형 등이었다. 그러나 코로나19 및 사모펀드 사태 발생으로 2020년에 증가했던 여신(만기 연장 및 금리 인하 등 1250건) 및 펀드(488건) 유형의 민원은 감소했다.

 

비은행 민원은 1만5046건으로 전년 대비 12.1% 줄었다. 하지만 머지포인트 환불 중단 사태 영향 탓에 전자금융업자에 대한 민원은 974건으로 전년 대비 27.1% 뛰었다. 생명보험 민원은 1만8401건으로 전년보다 15.0% 사그라들었다. 손해보험 민원은 3만2200건으로 전년과 유사한 수준이다.

 

금융투자 민원은 9168건으로 전년보다 19.2% 올랐다. 증권사 민원은 5212건으로 전년 대비 7.5% 늘어났다. 홈트레이딩시스템(HTS)·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 장애 관련 민원이 증가해서다. 금융투자 전체 민원 중 내부통제·전산장애 유형이 전체의 44.6%를 차지했으며 주식매매(12.8%), 수익증권(11.2%), 파생상품 매매(0.8%) 유형이 그 뒤를 이었다.

 

금감원은 민원이 감소하게 된 배경으로 금융소비자보호법을 꼽았다. 금소법 시행과 함께 다수의 판매규제가 도입되면서 금융상품의 완전판매노력이 강화된 측면이 있고, 이런 직간접적인 영향으로 불완전판매 관련 민원 비중이 감소했다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이슈에디코 강민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