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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MG손보 부실금융기관 지정

 

[IE 금융] 금융위원회(금융위)는 13일 정례회의를 개최해 MG손해보험(MG손보)을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했다.

 

이날 금융위는 MG손보에 대해 지난 2월 말 기준 자산과 부채를 평가한 결과 부채가 자산을 1139억 원 초과해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금산법)'상 부실금융기관 결정 요건에 해당함을 인지했다.

 

금융위는 올해 1월 말 MG손보에 경영개선명령을 내리면서 2월 말까지 유상증자, 후순위채 발행 등 자본확충을 결의, 지난달 25일까지 자본확충계획을 완료하라고 통보했다. 그러나 이를 이행하지 못한 MG손해보험은 지난달 말까지 유상증자로 360억 원을 마련한 뒤 오는 6월까지 900억 원을 더 채우겠다는 경영개선계획을 제출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향후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과 예금보험공사는 MG손보에 대한 공개매각을 비롯한 정리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MG손보가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돼도 영업이 정지되는 것은 아니다. 이에 따라 보험계약자들은 기존 보험계약의 유지를 원한다면 평소와 같이 보험료를 납입해야 하며, 보험료를 미납하면 보험계약이 해지돼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할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와 함께 성실하게 보험료를 납입하는 보험계약자에게 피해가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이슈에디코 김수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