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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C파트너스, MG손보 부실기관 지정 관련 법적 조치 예고

 

[IE 금융] 금융당국이 MG손해보험(MG손보)을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한 것에 대해 MG손보 대주주인 JC파트너스가 '탁상공론'이라고 비판했다. JC파트너스는 금융당국의 결정에 법적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14일 MG손해보험 대주주 JC파트너스는 "현재 MG손보 대주주는 경영권 지분과 함께 980억 원 후순위채를 보유하고 있으며 인수금융 대주단(대출을 해준 금융기관)의 동의를 받아 보통주로 전환할 수 있다"면서 "이 후순위채를 출자 전환하면 자산부채 실사 결과와 달리 순자산 마이너스 규모는 159억 원으로 축소되며 이 이상의 금액을 납입하겠다는 확약서(LOC)를 운용사에서 이미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JC파트너스에 따르면 전날 금융위원회(금융위)는 980억 원 후순위채 출자전환에 대해 감독규정에 명시된 조기상환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에 JC파트너스는 감독규정의 입법 취지를 생각하지 않은 탁상공론 행정처리라고 지적했다.

 

JC파트너스는 "감독당국이 제시한 문제는 브릿지론 980억 원을 사용해 증자를 한 후 MG손해보험으로부터 후순위채를 상환받아 브릿지론을 순차적으로 상환하면 해결되는 기계적인 사항"이라며 "방법을 시행하기 위한 여유도 주지 않고 후순위채 전환 불가로 판단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현재 MG손보가 보험금 지급을 못 할 정도가 아닌데 무리한 부실금융기관지정으로 소비자에게 공포를 조장하고 뱅크런과 같은 보험계약 대량 해약 사태를 야기해 부실을 심화시키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JC파트너스는 자본확충이 지연되는 경우 대규모 증자여력이 있는 대주주에게 회사 매각 조치를 권하는 게 타당하지만, 금융당국은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해 더 어려운 상황으로 내몰았다며 일갈했다. 현재 JC파트너스는 부실금융기관결정에 대해 취소소송 및 집행정지신청을 고려하고 있다,

 

한편, 이날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사무금융노조)은 "실질적인 MG손보의 대주주인 새마을금고중앙회는 노조의 증자 요구에 대해서도 무시로 일관해 2014년 말 노동자들이 대규모 구조조정을 당했다"며 "허울뿐인 사모펀드가 책임경영을 하지 못해 회사의 상태가 악화됐다"고 큰 소리를 냈다.

 

그러면서 "금융당국은 MG손해보험의 매각이 밀실매각, 졸속매각이 되지 않도록 노동자들과 긴밀히 협의하고 건전한 자본이 MG손해보험을 인수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슈에디코 김수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