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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뮤직카우 상품 '증권' 판단…제재절차는 보류

[IE 금융] 금융당국이 뮤직카우가 판매하는 음악 저작권료 참여청구권인 저작권 조각투자가 투자계약증권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뮤직카우는 자본시장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

 

20일 금융위원회(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이날 정례회의에서 뮤직카우의 음악 저작권료 청구권이 자본시장법상 투자계약증권에 해당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뮤직카우는 특정 음원의 저작권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분배받을 수 있는 권리를 주 단위로 분할한 청구권을 투자자에게 판매, 이를 투자자 간에 매매할 수 있는 플랫폼을 운영 중이다. 이곳 회원 수는 지난 2019년 말 4만 명에서 지난해 말 91만 명이며 실제 투자에 참여한 회원은 약 17만 명에 이른다.

 

이처럼 뮤직카우의 성장이 급증하는 가운데 최근 뮤직카우 영업과정에서 자본시장법 위반 소지, 사업구조의 법적 불안정성에 대한 투자자 피해 민원이 금융감독원(금감원)에 다수 올라왔다. 뮤직카우가 판매하는 청구권이 증권과 유사하게 발행·유통되지만, 투자자 보호를 위한 자본시장법상 증권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다는 게 민원의 주된 골자다.

 

증선위는 뮤직카우 청구권이 자본시장법상 투자계약증권의 법령상 요건에 해당한다고 진단했다. 전문가 자문기구인 법령해석심의위원회 논의에서도 위원 10인 중 10인 모두가 해당 청구권이 투자계약증권에 해당한다고 바라봤다.

 

이에 따라 투자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뮤직카우에 대해 앞으로 정부는 과징금·과태료 부과 등 제재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금융당국은 뮤직카우에 대한 금감원의 조사와 제재절차 개시를 보류하기로 했다. 자본시장법상 투자계약증권의 첫 적용 사례로서 뮤직카우의 위법인식과 고의성이 낮은 점, 다수 투자자가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어 서비스 중지와 같은 조치가 투자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점, 창작자의 자금조달수단 다양화 및 저작권 유통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것으로 평가되는 점 등을 고려했다.

 

대신 뮤직카우는 향후 6개월 이내에 현행 사업구조를 변경해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고 결과를 금감원에 보고해야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뮤직카우에 대해 제재절차 보류 시 부과된 조건의 이행여부와 사업재편 경과를 지속적으로 관리 감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업재편 기간 중에도 기존 투자자 권리 보호를 위해 기존 발행된 청구권의 유통시장은 이전과 동일하게 운영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이슈에디코 김수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