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금융위 '조각투자' 가이드라인 마련…투자자 보호 강조

 

[IE 금융] 금융당국이 음악 저작권 업체 '뮤직카우'처럼 자산의 소유권이 아닌 운용 수익에 대한 청구권만을 쪼개 파는 조각투자를 증권으로 판단, 자본시장법을 적용하기로 했다.

 

28일 금융위원회(금융위)에 따르면 조각투자와 관련해 자본시장법규 적용 가능성과 사업화에 필요한 고려사항을 안내하기 위한 '조각투자 등 신종증권 사업 관련 가이드라인'이 나왔다.

 

조각투자는 2인 이상의 투자자가 실물자산이나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를 분할한 청구권에 투자·거래하는 신종 투자형태를 뜻한다. 이에 대해 금융위는 조각투자가 실물 자산과 같은 소유권을 분할한 지분에 투자하는 것이라고 알려졌지만, 이런 일반적 인식과 달리 자산에서 발생하는 수익에 대한 청구권 형태로 조각투자 상품을 발행해 유통하는 행위가 나타난다고 설명했다.

 

금융위 이수영 자본시장 과장은 "조각투자의 경우 새로운 투자수단이라기보다는 조각투자를 할 수 있는 자산이 다양화되면서 중간영역이 늘어났다"며 "투자자보호 장치 공백이 생기고 있으므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조각투자의 증권성에 대해 ▲투자대상의 관리와 운용방법 ▲수수료·보수 등 각종 명목의 비용 징수 ▲수익배분 내용 ▲광고 내용 ▲기타 약정 등 제반 사항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사안별로 판단할 계획이다. 

 

다만 실질적인 자산 소유권을 투자자가 보유하는 경우는 증권으로 해석되지 않으므로 민법과 상법의 적용을 받는다고 명시했다. 모든 조각투자가 증권상품으로 해석할 수 없다는 취지다.

 

또 금융위는 기존 규제를 우회하려는 시도에 대해서는 투자자 보호라는 자본시장법상 증권 규제의 본질적 목적을 고려해 적극적으로 해석·적용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이에 따라 조각투자 관련 사업을 영위하거나 영위할 계획이 있는 사업자는 앞으로 증권에 해당하는 조각투자 상품을 발행하려는 경우 증권신고서 제출과 같은 공시 규제를 준수해야 한다.

 

특히 증권 유형 중 투자계약증권은 그 적용 범위가 폭넓게 인정될 수 있을뿐더러, 적용 사례가 많지 않아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에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지난 20일 정례회의에서 뮤직카우가 판매하는 음악 저작권료 참여청구권에 투자계약증권 개념을 최초로 적용했다.

 

조각투자 증권을 발행·유통하려는 사업자는 자본시장법과 관련 법령을 모두 준수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관련 법규에 따라 제재대상이 된다. 그러나 사업화를 위해 자본시장법규처럼 금융 규제 일부의 적용을 배제 받아야 할 때에는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에 따라 일부 규정에 대해 한시적인 특례 적용을 신청할 수 있다.

 

일부 규제에 대해 특례를 인정받는 경우에도 조각투자 투자자 보호를 위한 핵심적인 보호 체계는 갖춰야 한다. 특히 조각투자 증권의 실제 권리 구조가 조각투자의 특성과 투자자의 인식에 부합할 수 있도록 하고 조각투자 증권의 권리구조를 투자자가 오인하지 않도록 정확히 알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게 금융위의 설명이다.

 

금융위 측은 "이번에 배포된 가이드라인에 따라 조각투자와 관련한 법령 적용과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심사 등이 이뤄질 예정"이라며 "향후에도 필요시 가이드라인을 수정·보완하고 투자자 보호에 필요한 제도개선을 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슈에디코 강민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