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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내달 22일까지 불법자동차 일제단속

 

[IE 사회] 국토교통부(국토부)가 국민 안전과 자동차 운행질서 확립을 위해 오는 23일부터 한 달간 불법자동차 일제단속을 실시한다.

 

19일 국토부에 따르면 다음 달 22일까지 진행되는 불법자동차 집중단속 기간에는 말소된 자동차를 운행하는 무등록자동차, 영구출국 또는 사망자 등 자기명의가 아닌 자동차(대포차), 불법튜닝, 번호판이 없거나 번호판 고의 훼손·가림 이륜차 등을 중점 단속할 계획이다. 

 

불법자동차는 상습적인 교통법규 위반으로 교통안전을 저해하고 각종 범죄 도구로 사용되면서 국민생활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 이에 국토부는 불법차량 운행정지 명령, 번호판 영치와 직권말소 같은 강력한 단속방안을 마련해 시행 중이다. 

 

/이슈에디코 전태민 기자/
 

+플러스 생활정보

 

지난해 불법자동차 관계기관 합동 일제단속을 통해 불법자동차 총 26만8000대 적발.

 

지난해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로 불법자동차 적발건수가 줄었지만 배달음식 수요 증가로 불법운행 이륜자동차 단속건수가 전년 대비 81.7% 증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