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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불법대출 의혹' 한투 3차 제재심 'D-DAY'

[IE 금융] 발행어음 불법 대출 의혹을 받는 한국투자증권(한투)의 징계 여부 심의가 3일 열린다.  

 

금융감독원(금감원)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사에서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한국투자증권의 자본시장법 위반 의혹에 대한 중징계 조치안을 상정·심의한다. 

 

이날 제재심은 한투가 발행어음 조달자금을 SK그룹 최태원 회장에 대한 불법대출에 사용했다는 의혹과 관련한 것이다. 금감원은 한투가 총수익스와프(TRS)에 형식을 빌려 발행어음 자금을 개인인 최태원 회장에게 빌려준 것으로 보고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2017년 8월 한투는 1670억 원어치의 어음을 발행해 특수목적회사(SPC)에 빌려줬다. 이후 이 SPC는 그 돈으로 최태원 회장과 파생상품 계약을 맺고 SK실트론 지분 19.4%를 사들였다. 

 

금감원은 작년 5월 종합검사 과정에서 확인한 뒤 이 사실이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어음발행으로 조달된 자금이 사실상 최 회장에게 들어갔으므로 '부당대출'이라고 짚은 것. 반면 한투는 SPC에 투자한 것으로 개인대출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이러한 양측의 팽팽한 의견 탓에 지난해 12월20일과 올해 1월10일 열린 제재심에서도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이와 관련, 윤석헌 금감원장은 최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이번 사안이 업계 최초인 점을 고려해 다양한 의견을 듣고 조율하는 과정에 있다"면서도 "발행어음 자금이 개인대출로 가는 경우는 당초 목적에 훼손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번 제재 확정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전망이다. 이날 열리는 제재심에서 제재 수위가 결정돼도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원회 의결이 남아있다. 만약 이번에도 결론이 나오지 않을 경우 제재 확정은 다음 달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

 

/이슈에디코 김수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