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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개월 아이 학대' 여가부 돌보미 경찰 출석

 

[IE 사회] 14개월 아이를 학대한 혐의를 받는 여성가족부 아이돌봄서비스 돌보미 50대 김 모 씨가 3일 경찰에 출석했다.

 

김 씨는 지난 3개월 동안 자신이 돌보던 14개월 된 아이를 때리거나 꼬집고 밀치는 등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실은 피해 아동의 부모가 그제 청와대 국민청원에 학대 사실을 고발하며 알려졌는데 해당 청원에 참여한 인원 수는 사흘 만에 20만 명을 넘어섰다. 국내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 관련 게시물이 퍼지면서 이슈가 확대됐다.

 

경찰은 아동보호전문기관과 함께 CCTV를 확인한 결과 아동 학대가 명확하다 판단해 다음 주에 출석 예정이던 김 씨의 출석을 이날로 앞당겨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이슈에디코 전태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