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김 전 대변인 특혜대출 의혹' KB국민은행 "특혜 제공한 사실 없다"

자유한국당 김종석, KB국민은행-김 전 대변인 10억 원 특혜 대출 주장
KB국민은행 "당국·당행 기준 맞춰 처리…RTI 제도 예외 적용 허용 범위 내 정상 취급"

[IE 금융] KB국민은행이 청와대 김의겸 전 대변인에게 매입 자금을 더 주고자 대출 서류를 부풀렸다는 의혹에 대해 반박했다. 

 

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종석 의원은 KB국민은행이 실제 임대 상가가 4개에 불과한 건물 임대료 수입을 부풀리고자 10개 상가가 입주한 것으로 산정해 김 전 대변인에게 10억 원의 특혜 대출을 해줬다고 주장했다. 

 

이에 KB국민은행은 "이 건의 경우 당국의 '개인사업자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및 당행 부동산임대업 신규 취급기준에 맞게 정상 취급된 것으로 고객에게 특혜를 제공한 사실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아울러 "대출 취급 시 임대가능목적물 평가는 외부감정평가법인의 평가에 근거하는데,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서 '건물개황도' 상에 임대가능목적물이 10개로 구분됐다"며 "상가임대차보호법에 의거해 임차인 보호를 위해 건물개황도 상 임대 가능 목적물을 10개로 산정해 상가우선변제보증금을 차감했다"고 설명했다. 

 

또 KB국민은행이 1.48의 RTI(부동산임대업 이자상환비율) 비율을 조작했다는 주장에는 "당시에는 RTI 미달 시에도 부동산 임대업 신규대출의 일정비율 이내 (KB국민은행 10%)에서 RTI를 예외적용할 수 있었다"며 "해당 대출 건은 2018년 8월 대출 시 RTI 제도 예외 적용 허용 범위 내에서 정상 취급된다"고 제언했다.  

 

이어 "작년 10월31일 이후는 금융당국의 RTI 개선안 발표에 따라 기준이 강화돼 예외적용이 없어졌다"고 부연했다.

 

한편 이날 김 의원은 국회에서 열린 긴급 원내대책회의에서 "대출을 담당했던 지점장이 김 전 대변인과 고교동문이란 점이 이러한 의심을 더 강하게 하고 있다"며 "보다 철저한 진상규명이 필요하고, 미흡할 경우 금융감독원 통해 부실대출에 대해 검사를 요구할 예정"이라고 발언했다.

 

/이슈에디코 김수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