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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나이롱 환자' 근절…국토부·금감원 합동조사

 
[IE 금융] 금융감독원(금감원)이 허위·과다입원 가짜환자 근절에 나선다.

 

30일 국토교통부(국토부)와 금감원에 따르면 6월부터 5개월간 지방자치단체, 손해보험협회 등과 함께 전국 소재 병·의원 500여 개를 직접 방문해 교통사고 입원환자 관리 실태에 대해 민·관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합동점검은 경미한 교통사고 후 통원치료가 가능함에도 보험금을 목적으로 거짓으로 입원하거나 불필요하게 장기 입원하는 허위·과다입원환자를 적발하기 위해 이뤄진다. 이를 통해 입원환자 부재현황 및 입원환자 외출·외박 기록관리 의무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점검 대상 의료기관은 과거 위반사례, 높은 입원율 등 문제 병·의원을 중심으로 선정하되, 최근 치료비가 급격히 증가하는 한방 병·의원, 기존 점검에서 제외된 병·의원 등을 포함한다.

 

합동점검 결과 위반 정도에 따라 경미사항 위반 병·의원에 대해서는 행정지도를 실시한다. 이후 3개월 이내 재점검을 실시해 시정사항 미조치 등이 확인되는 경우 과태료를 최소 100만~300만 원까지 부과할 계획이다.

 

/이슈에디코 김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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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입원환자의 부재율은 전년보다 줄었지만, 외출·외박 기록관리 의무 위반율은 증가. 실제 2019년 4.8%였던 입원환자 부재율은 2020년 4.8%, 2021년에는 4.5%로 집계. 반면 외출·외박 기록관리 의무 위반율은 같은 기간 35.6%에서 33.8%로 감소했다가 2021년에 38.1%로 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