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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에 탈세 혐의 사전 구속영장 청구

[IE 금융] 검찰이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을 수백억 원대 탈세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 김종오)는 2일 조 회장을 특경 배임·횡령·사기, 약사법 위반,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위반으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알렸다.

앞서 조 회장은 지난달 28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15시간 30분 동안 조사를 받았다. 조 회장은 이번 조사에서 혐의를 대부분 부인했다.

서울지방국세청은 지난 4월 20일 조 회장을 조세포탈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조 회장과 그의 남매들이 2002년 별세한 한진그룹 고(故) 조중훈 창업주에게 해외 재산을 상속받는 과정에서 상속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봤다. 특히 조 회장의 세금 탈루액은 약 500억 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 더해 검찰은 조 회장이 자신과 가족이 내야 할 변호사 비용을 회삿돈으로 대신 지급하게 한 혐의와 함께 총수일가가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도 조사 중이다.

이번 조사를 위해 검찰은 지난달 말 세 차례에 걸쳐 한진빌딩을 비롯해 조양호 회장 형제의 자택, 사무실, 대한항공 본사 등을 압수수색했다.

또 조 회장은 차명 약국을 통해 수십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도 있다. 이에 검찰은 조 회장의 약국 운영에 따른 부당이득 취득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를 적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