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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기존 주담대 고객도 만기 40년 선택 가능 

 

[IE 금융] 신한은행이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이용 고객에게 기존 금리 조건 그대로 대출기간을 5년 연장해 최장 40년까지 이용할 수 있는 프로세스를 시행한다.

 

31일 신한은행은 가파른 금리 상승기에 금융소비자의 원리금 부담 완화를 위해 지난 6일 신규 주담대 최장 대출기간을 35년에서 40년으로 확대한 데 이어, 주담대를 이용 중인 고객도 기존 금리 조건을 유지하면서 대출기간을 5년 확대해 최장 40년까지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예를 들어 주담대 대출기간이 15년인 고객은 20년, 30년인 고객은 35년, 35년인 고객은 최장 대출 기간인 40년까지 기존금리 조건 그대로 대출 기간을 확대할 수 있다.

 

신한주택대출, 신한주택대출(아파트), 플러스모기지론을 이용하고 있는 고객은 가까운 신한은행 영업점에 방문해 대출기간을 확대할 수 있으며, 고객 편의를 위해 다음 달 중 신한 쏠(SOL)에도 주택담보대출 대출기간 확대 프로세스를 신설할 예정이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이번 프로세스는 기준금리가 지속적으로 인상되고 있는 시점에서 고객들의 매월 원리금 상환 부담을 덜어 드리기 위해 시행하게 됐다"며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정책에 부합하는 포용적 금융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슈에디코 김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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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만기가 길어지면 연간 원리금 상환 부담이 낮아지기 때문에 차주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낮아짐. 대출 차주 입장에서는 한도가 늘어나는 효과가 발생. 단 대출 기간이 길어질수록 차주가 부담해야 하는 이자는 늘게 된다는 특징이 있음. DSR은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연소득으로 나눈 비율로 은행권에선 40%를 넘기면 대출을 받을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