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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금리 인상에 보험사도 조치…주담대 기간·공시이율 'UP'

 

[IE 금융] 한국은행(한은)의 기준금리 인상이 지속되면서 보험사들도 이에 따른 조치를 취하고 있다.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기간을 확대하거나 저축성보험 이율을 높이고 있는 것. 

 

3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최근 생명·손해보험사(생손보사) 1위인 삼성생명과 삼성화재가 주담대 만기를 최장 40년으로 늘렸다. 제2금융권에서 40년 만기 주택대출 상품을 내놓은 것은 이 두 보험사가 처음이다. 

 

최근 기준금리가 지속적으로 인상되고 있는 시점에서 고객들의 매월 원리금 상환 부담을 덜고자 이 같은 조치를 시행하게 된 것이다. 단 대출 기간이 길어질수록 차주가 부담해야 하는 이자는 늘게 된다는 특징이 있다.

 

이와 함께 보험사들이 저축보험, 연금보험 이율도 올렸다. 동양생명은 지난 16일부터 방카슈랑스 상품으로 '무배당엔젤확실한저축보험'을 확정이율(공시이율) 3%에 판매 중이다. 지난 4월 교보생명의 저축보험(무배당) 적용이율은 2.50%였지만, 이달 2.55%까지 올랐다.

 

같은 기간 저축성보험 기준 삼성생명 공시이율은 2.35%에서 2.36%, 교보생명의 경우 2.5%에서 2.55%, 한화생명은 2.45%에서 2.6%로 각각 뛰었다.

 

연금보험의 경우 삼성생명도 4월 연금보험 적용이율은 2.46%였으나 5월 2.55%로 올랐다. 교보생명 연금보험(무배당)의 경우 2.44%였지만 이달 2.50%로 상승했다. 

 

이런 조치 또한 기준금리 인상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지난 25일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기준금리를 0.25%포인트(p)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업계 관계자는 "보험사들은 내년 도입될 IFRS17을 앞두고 저축성 보험이 자본확충 부담으로 판매를 지양했지만, 금리가 오르면서 은행으로 이탈하는 고객을 막기 위해 보험사들이 나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슈에디코 김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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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이율(공시이율)은 은행의 예금이율에 해당하는 보험상품의 이자율. 가입자가 납부한 보험료에서 사업비 등을 제외하고 남은 적립보험금에 적용. 공시이율이 오르면 가입자들이 만기에 돌려받는 환급금도 증가. 주로 종신보험, 연금보험 등 저축성상품에 적용되며 매월, 3개월, 6개월 단위로 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