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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하나은행 '이탈리아 헬스케어 펀드' 최대 80% 배상 제시


[IE 금융] 금융당국이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를 일으킨 이탈리아 헬스케어 펀드에 대해 하나은행의 책임을 인정, 피해를 본 투자자에게 손실액의 최대 80%를 배상하라고 제시했다.

 

13일 금융감독원(금감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는 헬스케어펀드 불완전판매에 대해 분쟁조정을 신청한 108건 가운데 2건을 대표 분쟁조정 사안으로 지정한 뒤 투자자 A씨와 B씨에게 원금의 80%와 75%를 각각 배상하라고 하나은행에 권고했다.

 

분조위는 하나은행이 투자자성향을 먼저 확인하지 않은 채 펀드 가입이 결정된 후 공격투자형으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했다고 판단했다. 특히 1등급 초고위험 상품을 판매하면서 내부통제 미비로 고액·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킨 책임도 크다고 바라봤다. 그 결과 투자자 A씨에 대해서는 손해배상비율을 최대한도 수준인 80%로 결정했다.

 

투자자 B씨의 경우 분조위는 하나은행이 적합성원칙과 설명 의무를 위반했다고 지적하며 75%의 손해배상비율을 내렸다. 

 

분쟁조정은 양 당사자인 신청인과 판매사가 조정안 접수 후 20일 이내에 조정안을 수락하는 경우 성립된다.

 

분조위는 두 분쟁조정 신청 건을 기반으로 나머지 103건과 대신증권과 유안타증권, 농협은행의 각 1건에 대해선 기본배상비율 60~70%, 최종 배상비율 40~80%로 정했다.

 

분조위 관계자는 "나머지 투자피해자에 대해서도 이번 분조위의 배상기준에 따라 조속히 자율조정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라며 "조정절차가 원만하게 이루어질 경우 환매 연기로 미상환된 1536억 원(504계좌)에 대한 피해구제가 일단락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슈에디코 김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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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아 헬스케어 펀드는 이탈리아 병원들이 현지 지방정부에 청구할 진료비 매출채권에 투자하는 상품.

 

지난 2017년 10월부터 2019년 9월까지 1500억 원가량 판매. 이후 전액 환매 중단 사태가 벌어져 다수의 투자피해자(개인 444명, 법인 26사)가 발생.

 

13일까지 금감원에 접수된 분쟁조정 신청은 하나은행 105건, 대신증권 1건, 유안타증권 1건, 농협은행 1건 등 총 108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