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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4세 이상 남아, 22일부터 엄마 따라 여탕 못 간다

[IE 사회] 22일부터 만 4세 이상 남자아이는 엄마를 따라 여탕을 드나들 수 없게 된다. 만 4세 이상 여자아이가 아빠를 따라 남탕에 가는 것도 마찬가지로 불가능해진다.

 

21일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을 22일부터 시행한다고 알렸다.

 

시행규칙 개정으로 목욕장 남녀 동반 출입 제한 연령은 기존의 만 5세 이상에서 만 4세(48개월) 이상으로 낮아진다.  또 목욕장 출입 금지 대상에서 정신질환자를 제외해 인권 침해 요소를 없앤다.

 

이 외에도 목욕물(목욕장 욕조수)을 염소 소독할 때 이온 형태로 잔류하는 염소 성분(유리잔류염소) 농도기준 범위는 기존 0.2㎎/L 이상 0.4㎎/L 이하에서 0.2㎎/L 이상 1㎎/L 이하로 내려간다.

 

이는 먹는 물(4㎎/L 이하), 수영장(0.4㎎/L∼1㎎/L)의 수질 기준과 비교해도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농도 유지를 위해 정기적으로 염소를 투입해야 하는 목욕장업 현실도 반영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개정은 숙박업 영업 신고 시 시설기준을 완화하고 목욕장 욕조수(목욕물)의 잔류염소 농도기준 범위를 조정하며, 영업장의 신고사항 직권말소 절차를 마련하는 등 공중위생영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이슈에디코 전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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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은 지난 2003년 6월 만 7세에서 만 5세로 조정한 지 19년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