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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씨티은행 신용대출 대환, KB국민·토스뱅크서 진행

 

[IE 금융] 한국씨티은행은 소비자금융 업무 단계적 폐지에 따른 은행 이용자 보호와 개인신용대출 고객의 편의 제공을 위해 KB국민은행, 토스뱅크와 업무제휴계약을 체결했다. 

 

22일 한국씨티은행에 따르면 다음 달 1일부터 해당 은행으로의 '개인신용대출 대환 제휴 프로그램'을 시행한다.

 

한국씨티은행 개인신용대출 고객이 해당 제휴 프로그램을 이용할 시 금리 우대, 중도상환수수료·대환대출 금액에 따른 인지세 면제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대환 제휴 프로그램은 KB국민은행 애플리케이션(앱) 또는 영업점, 토스뱅크 앱에서 신청할 수 있다.

 

이번 제휴를 통한 개인신용대출 대환대출은 한국씨티은행의 대출 잔액(한도대출의 경우 대출한도)과 동일한 금액으로만 진행 가능하다. 고객이 제휴 은행으로부터 대환대출을 받으면 추가 절차 없이 제휴 은행과 한국씨티은행 간 대출상환이 진행된다.

 

한국씨티은행 개인신용대출 고객의 타행 대환은 제휴 은행뿐 아니라 비 제휴 은행 및 타 금융사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비 제휴 은행 및 타 금융사로 대환을 원하는 고객은 해당 금융사에 문의하면 상세한 내용과 절차를 알 수 있다.

 

특히 1일부터 한국씨티은행 개인신용대출 고객이 다른 금융사로 대환 시 대출금액 증액이 없는 경우에 한해 차주별 총부채원리금상환 비율(DSR) 등 가계대출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대환을 원하는 금융회사의 심사 결과에 따라 대환이 거절이 될 수도 있으므로 대환 가능 여부와 구체적인 대출 조건 등은 사전에 대환을 원하는 금융회사를 통해 개별 확인이 필요하다. 대환대출 신청 시 한국씨티은행 대출 잔액보다 적은 금액으로 대환을 원하는 경우 한국씨티은행 대출을 일부 상환 후 대환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한국씨티은행은 고객의 개인신용대출상품에 대해 오는 2026년 말까지는 기존과 동일하게 은행이 정한 심사 기준(신용도와 채무상환능력을 재평가)에 따라 만기를 연장, 2027년 이후에도 전액 상환 또는 타 금융기관을 통한 대환이 어려운 고객의 경우 분할 상환을 지원할 계획이다.

 

한국씨티은행이 제안하는 분할 상환은 기존과 동일하게 최대 5년간 분할 상환하는 프로그램이며 상담 과정에서 상환능력이 충분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는 고객의 경우 최대 7년까지 상환기간을 부여할 예정이다.

 

개인신용대출 이외 기타 대출상품에 대한 문의사항은 한국씨티은행 홈페이지와 앱 및 별도 안내 페이지 등을 참고하거나 거래 중인 영업점 또는 고객센터로 연락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이슈에디코 강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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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씨티그룹은 지난 4월 한국을 포함한 13개 국가에서 소비자금융 사업을 철수하겠다고 밝힌 바 있음. 이후 한국씨티은행은 사업 매각을 추진했지만, 적절한 매각 대상을 찾지 못하고 단계적 폐지 계획을 밟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