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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30일까지 잊지 말고 자동차세 내야"

[IE 사회] 자동차 소유자라면 오는 30일까지 자동차세를 내야 한다. 연체하면 3%의 가산금이 더해지기 때문.

 

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월에 내야 하며 이번에 납부하는 자동차세는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6개월 소유기간에 대한 세금이다. 단, 올 1월이나 3월에 연납신청을 통해 미리 세금을 냈다면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자동차세는 온라인·방문 두 가지 방법으로 낼 수 있다. 스마트폰을 사용한다면 지방세 납부 애플리케이션(앱)인 '스마트위택스'로 낼 수 있다. 직접 찾아가 납부하고 싶다면 은행 창구나 자동화기기(ATM)를 이용하면 된다.

 

/이슈에디코 김지윤 기자/

 

+플러스 정보

 

세액이 30만 원 이상이면 1개월이 지날 때마다 0.75%에 해당하는 중가산금이 추가로 부과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