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한국금융지주, 한투 경징계 불확실성 해소에 주가 '상승세'

'최태원 불법대출 의혹' 한투, 3차 제재심서 기관경고
"기존 예상됐던 중징계 아닌 점은 불확실성 해소 측면서 긍정적"

[IE 금융] 자회사 한국투자증권(한투)이 예상보다 덜한 수준의 징계조치를 받자 한국금융지주 주가도 상승세다.

 

4일 오전 10시40분 현재 유가증권시장에서 한국금융지주(071050)는 전일 대비 1400원(2.08%) 오른 6만88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신한금융투자 임희연 연구원은 이날 보고서를 통해 "금융감독원이 제재심의위원회에서 한국금융지주의 자회사 한투의 발행어음 부당 대출 혐의에 대해 기관경고로 심의했다"며 "기존에 제기됐던 일부 영업정지 등 중징계가 아닌 점은 불확실성 해소 측면에서 긍정적"이라고 내다봤다.

 

금융감독원(금감원)은 3일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열고 한투의 발행어음 부당대출 혐의에 대해 '기관경고'의 경징계를 조치했다.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는 금융위원회에 건의하기로 했다. 임직원에게는 '주의'에서 '감봉' 처분을 내렸다.

 

한투는 총수익스와프(TRS)에 형식을 빌려 발행어음 자금을 개인인 SK 최태원 회장에게 빌려줬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2017년 8월 한투는 1670억 원어치의 어음을 발행해 특수목적회사(SPC)에 빌려줬다. 이후 이 SPC는 그 돈으로 최 회장과 파생상품 계약을 맺고 SK실트론 지분 19.4%를 사들였다. 

 

금감원은 작년 5월 종합검사 과정에서 확인한 뒤 이 사실이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어음발행으로 조달된 자금이 사실상 최 회장에게 들어갔기에 '부당대출'이라고 짚은 것. 반면 한투는 SPC에 투자한 것으로 개인대출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이러한 양측의 팽팽한 의견 탓에 지난해 12월20일과 올해 1월10일 열린 제재심에서도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이날 금융위 법령해석심의위원회는 한투 대출에 문제가 없다는 의견을 제시했지만, 금감원은 경징계로 사안을 마무리했다. 업계에서는 일부 영업 정지나 대표이사 해임 권고까지 거론됐지만 최초 사례인 점, 명확한 규정이 없었던 점 등을 감안했을 것으로 짚었다.

 

한편 제재심은 금감원의 자문기구로 심의 결과는 법적 효력이 없기에 금감원장 결재 또는 증권선물위원회 심의 및 금융위 의결을 통해 최종 제재 수위가 정해진다. 한투 측은 최종 제재 수위가 확정될 때까지 공식입장을 유보한다는 방침이다.

 

/이슈에디코 김수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