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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줄줄이 반대매매 완화 움직임

 

[IE 금융] 최근 금융당국이 증시 변동성 완화를 위해 증권사의 신용융자 담보비율 유지 의무를 한시적으로 완화하면서 증권사들이 신용융자 반대매매 완화안을 속속 내놓고 있다. 

 

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신한금융투자는 이날부터 신용융자 담보비율이 140% 미만으로 떨어져도 130% 이상을 지키는 경우 반대매매를 하루 유예하기로 했다. 

 

교보증권은 전날인 4일부터 담보비율이 130% 미만 120% 이상인 계좌에 대해서도 1번에 한해 반대매매를 하루 유예 시행에 나섰다. 이번 유예조치는 오는 9월30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유진투자증권은 오는 29일까지 반대매매일 당일 담보부족 2회차 또는 담보비율 130% 이상인 경우 반대매매를 1일 유예한다는 방침이다.

 

다올투자증권도 이날부터 별도 공지 시까지 담보비율이 140% 미만으로 떨어져도 130% 이상을 지키는 경우 반대매매를 하루 유예한다. 

 

이번 조건은 모두 신청자에 한해 적용되며 유예 요청이 없는 경우 현행대로 반대매매가 진행되기 때문에 대상자는 영업점이나 고객만족센터를 통해 신청해야 한다.

 

/이슈에디코 김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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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융자담보비율 유지의무는 증권사가 신용융자를 시행할 때 담보를 140% 이상 확보하고 증권사가 내규에서 정한 비율의 담보 비율을 유지하도록 요구하는 것. 유지 의무가 면제될 경우 증권사는 시장 상황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담보 유지 비율을 결정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