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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단지 내 보행자 사고, 차량 100% 과실"

 

[IE 금융] 아파트 단지, 산업단지, 군부대 등 도로 외의 곳에서 보행자 사고 발생 시 차량 과실을 기본적으로 100%로 적용하는 방안이 시행된다.

 

6일 손해보험협회(손보협회)는 보행자 보호 중심의 도로교통법 개정 내용을 반영해 '자동차 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일부 개정했다고 알렸다.

 

개정 내용에 따르면 도로 외의 곳 말고도 중앙선이 없는 보도, 차도 미분리 도로(이면도로 등) 또는 보행자우선도로 사고 시 차량 과실을 기본적으로 100%로 적용한다. 기존에는 보행자 과실이 10%, 차량 과실이 90%로 인정됐다.

 

아울러 중앙선이 없는 보도와 차도에서의 보행자 횡단사고 역시 차량 과실이 100%다. 해당 기준은 이번에 신설됐다.

 

협회는 개정된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과실비율 정보포털에 게시하고 카드뉴스를 배포하기로 했다. 인정기준 개정, 포털 접속 1000만 명 달성 기념 이벤트도 실시한다.

 

손보협회 관계자는 "소비자 의견을 수렴하고 교통환경 변화를 반영해 합리적인 인정기준을 마련·운영하는 등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슈에디코 강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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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은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가해자와 피해자의 책임 정도를 나타내는 과실비율에 대해 법원 판례, 법령, 분쟁조정사례 등을 참고로 만들어진 공식 기준.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 따라 마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