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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펀드 불완전판매' 신한銀, 업무 일부정지 3개월·과태료 57억 

 

[IE 금융] 금융당국이 신한은행의 '라임펀드 불완전판매'와 관련해 징계를 내렸다.

 

6일 금융위원회(금융위)는 제13차 정례회의에서 신한은행의 라임펀드 부당권유 등 불완전판매, 투자광고 규정 위반 등 '자본시장법' 위반행위에 대해 업무 일부정지 3월 및 과태료 부과 조치를 의결했다.

 

우선 불완전판매에 대한 제재로서 사모펀드 신규판매가 3개월간 정지된다. 또한 설명서 교부의무 위반 및 투자광고규정 위반 등에 대해서는 과태료 총 57억1000만 원이 부과됐다.

 

이 외에도 금융감독원장에 위탁된 임직원 제재도 금융감독원에서 조치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금융회사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유사사례의 향후 사법부 판단에 대한 법리검토, 관련 안건들 간 비교 등 별도 심의를 거쳐 처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슈에디코 김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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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은 지난해 4월21일 라임펀드 투자자들에게 원금의 최대 80%를 배상하라는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금감원 분조위)의 조정안을 수용.

 

앞서 금감원 분조위는 같은 해 20일 신한은행의 라임 CI펀드에서 발생한 소비자 분쟁 2건에 대해 원금의 69~75%를 배상하라는 조정안을 내놓음. 또 분조위에 넘겨지지 않은 나머지 건에 대해서는 40~80% 안에서 자율배상하라고 권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