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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불법금융광고 100만 건 넘어…공공기관 사칭 주의해야


[IE 금융] 최근 인터넷카페를 통해 불법대부 상담을 유도하는 것과 같은 불법금융광고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금융감독원(금감원)이 발표한 '2021년 불법금융광고 적발·수집 및 조치실적'에 따르면 지난해 적발·수집된 불법금융광고는 102만5965건으로 전년 대비 29.1% 증가했다.

 

이 가운데 전화번호 이용중지 요청 대상은 71만1144건(전화번호 중복 제보건 제외 시 4만6780건)이었으며 인터넷 게시글 차단과 같은 요청 대상은 31만4821건이었다.

 

금감원은 적발·수집건 중 관련 법규 위반·중복제보 여부 등 확인 후 불법금융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 1만9877건 이용 중지 및 인터넷 게시글 1만6092건 삭제 등 차단조치를 관계기관에 의뢰했다.

 

최근 정부, 공공기관, 대형 시중은행 등 공신력 있는 기관을 사칭해 대출상담을 유도하는 문자메시지 광고가 성행하고 있다. 해당 광고는 정부의 공공지원자금이나 금융사가 연계된 정식 대출상품을 소개하는 것처럼 가장, 서민 긴급지원 또는 근로·소득 연계형 대출승인과 같은 문구를 사용해 경제적 취약계층을 유인하고 있다.

 

아울러 방역지원금 긴급지원, 신용보증재단 보증 등의 문구를 통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끌어모으고 있다. 그러나 소비자 상담 시에는 광고내용과 달리 미등록 대부업자의 불법 고금리 대출을 받도록 안내하는 등 불법대부행위로 이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인터넷 카페 등에서 특정회원을 대상으로 하는 인터넷 공간을 통한 불법 대부 상담을 유인하는 불법금융광고도 활발하다.

 

이는 가입된 회원만이 게시글을 열람할 수 있는 점을 악용해 불법광고 신고에 의한 인터넷 게시글 삭제 등의 조치를 회피하기 위한 것인데, 미등록 대부업자에 의한 불법대출 및 불법채권추심 등 추가피해로 이어지는 사례가 빈번하다.

 

개인신용정보 및 통장 등 불법 매매 목적의 광고도 늘고 있다. 이를 통해 불법금융업자에게 넘어간 개인정보와 대포통장은 보이스피싱 및 불법사금융에 악용돼 무작위 문자발송 및 자금 편취 등 추가 피해를 발생시키고 있다. 

 

금감원은 금융사 명의 전화, 문자메시지, 팩스를 이용한 대부(대출) 광고는 불법대부업체일 가능성이 높다고 조언했다.

 

또 인터넷 카페처럼 특정회원 대상 대출상담을 유도하는 광고에 유의하고 급전 대출 시 제도권 금융회사, 등록 대부업 또는 등록 대출모집인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법정 최고 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 수취는 불법, 초과 부분에 대한 이자계약은 무효며 불법금융광고를 발견한 경우 신속히 금감원, 지자체, 경찰, 한국인터넷진흥원(불법스팸)에 신고해야 한다.

 

/이슈에디코 강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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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을 사는 사람은 물론 파는 사람까지 모두 전자금융거래법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는 형사처벌 대상임을 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