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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매매 완화 조치 나선 증권사 확대…실효성 의문도 제기


[IE 금융] 최근 금융당국이 증시 변동성 완화를 위해 증권사의 신용융자 담보비율 유지 의무를 한시적으로 완화하면서 증권사들이 신용융자 반대매매 완화안을 속속 내놓고 있다. 

 

1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NH투자증권은 이날부터 담보유지비율이 130% 이상인 고객 중 신청고객에 한해 1일 반대매매를 유예하기로 했다. 삼성증권도 같은 날부터 기존 담보유지비율을 140% 이상에서 130% 이상으로 기준을 낮춘다는 방침이다.

 

앞서 지난 4일 교보증권을 시작으로 신한금융투자, 유진투자증권, 다올투자증권, 미래에셋증권, 하나증권, 메리츠증권, 키움증권, 현대차증권, BNK투자증권, DB금융투자, IBK투자증권, KB증권 등이 대부분 증권사들이 반대매매 유예 조치를 시행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반대매매는 개인투자자가 증권사의 돈을 빌려 주식을 샀지만 가격이 하락해 담보비율을 유지할 수 없게 돼 약속한 시일 내 미수금을 갚지 못할 경우 증권사가 강제로 주식을 처분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간 증권사는 주가 하락으로 차주의 담보가 부족해지면 반대매매를 진행했다. 

 

최근 미국의 금리 인상,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과 같은 영향으로 우리 증시가 급락하면서 담보비율을 채우지 못한 계좌가 속출하며 피해를 입는 개인투자자들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금감원)이 발표한 '2022년 자본시장 위험 분석보고서'에 따르면 주가 하락 시 반대매매 가능성이 높은 고위험 계좌는 전년 대비 8.2% 증가했다.

 

이에 따라 반대매매 공포에 따른 '패닉 셀링(공황 매도)'이 줄고 얼어붙은 투자심리에도 다소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일각에서는 이번 반대매매 완화 조치에 대한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내비쳤다. 반대매매가 늘어나면 시장에 매물이 쏟아지면서 증시가 하락할 수 있기 때문. 

 

일례로 금융당국은 지난 2020년 3월에도 같은 조치를 시행했지만 당시 급격한 유동성 확대로 주식시장이 반등해 뚜렷한 정책적 효과는 없었다. 

 

업계 관계자는 "이 기간 주가가 하락했을 때 개인투자자들의 손실이 더욱 확대될 수 있다"며 "반대매매 유예가 얼마나 큰 효과를 발휘할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슈에디코 김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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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융자담보비율 유지의무는 증권사가 신용융자를 시행할 때 담보를 140% 이상 확보하고 증권사가 내규에서 정한 비율의 담보 비율을 유지하도록 요구하는 것. 유지 의무가 면제될 경우 증권사는 시장 상황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담보 유지 비율을 결정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