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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해외여행 수요 늘면서 항공권 소비자 피해 급증"

 

[IE 산업]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조치 완화로 해외여행 수요가 급증함과 동시에 항공권 관련 소비자 피해가 늘고 있다. 

 

18일 한국소비자원(소비자원)에 따르면 올 1월부터 5월까지 접수된 항공권 관련 피해 구제는 총 213건으로 매월 증가하고 있다. 특히 정부의 방역 조치 완화 시점인 4월에는 60건이 접수돼 전월 대비 두 배 뛰었다.

 

최근 발생하는 소비자피해 유형은 여행업계가 인력 부족과 같은 이유로 급증한 여행수요를 따라가지 못해 나타나고 있다.

 

항공 운항이 취소되는 경우 코로나19 이전에는 계약 일정에서 24시간 이내 항공편을 제공하는 것이 보통이었는데, 최근에는 2~7일까지 일정이 변경되는 경우가 있었다. 또 대체 항공편을 경유 노선으로 제공해 비행시간이 늘어나는 피해도 발생했다.

 

여기 더해 최근 항공권 가격이 오르면서 소비자가 항공권을 계약했을 때와 운항 취소로 새로운 항공권을 다시 발권할 때 항공권 가격 차이가 발생해 소비자의 비용 부담이 증가하는 사례도 있었다.

 

또 코로나19로 인력을 감축한 여행사가 소비자에게 항공권과 관련한 주요 정보를 신속하게 안내하지 않아 소비자 피해가 일어나기도 했다.

 

특히 국가마다 코로나19 방역 정책에 차이가 있는 만큼 소비자는 이를 사전에 확인하고 항공권을 구매해야 한다. 그러나 소비자가 코로나19 관련 서류를 준비하지 못해 항공기 탑승을 거부당하거나 항공권 구매 전 입국 국가의 비자 및 출입국 정책을 확인하지 못하고 계약해 수수료를 부담하고 취소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슈에디코 강민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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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권 관련 소비자 피해 예방 

 

1. 여객기 공급 등이 코로나19 이전 상황으로 회복되기 전까지는 항공 운항 취소, 변경이 잦을 수 있으므로 여행 2~3주 전 운항 일정을 확인할 것.

 

2. 가능하면 같은 항공사나 여행사에서 항공권을 발권해 운항 취소 등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할 것.

 

3. 방문 국가의 코로나19 정책을 확인 후 항공권을 구매할 것. 

 

4. 탑승에 필요한 서류를 사전에 준비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