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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금융 손태승 회장 'DLF 징계 취소' 2심서 승소

 

[IE 금융] 우리금융지주 손태승 회장이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와 관련해 받은 중징계를 취소해달라며 금융당국을 상대로 소송을 낸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22일 서울고법 행정8-1부(부장 이완희·신종오·신용호)는 손 회장이 금융감독원(금감원)을 상대로 낸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지난 2019년 전 세계적으로 채권금리가 하락하면서 DLF에 원금손실이 발생했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DLF의 불완전 판매가 있었다고 판단해 지난 2020년 우리은행에 제재를 가했다. 당시 은행장이었던 손 회장에게는 내부통제의 책임을 물어 문책경고란 조치를 취했다. 문책경고 이상의 중징계를 받으면 연임과 금융기관 취업이 제한된다.

 

손 회장은 이 같은 중징계 처분에 불복해 2020년 3월 집행정지와 함께 본안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해 8월 1심에서 승소했다. 1심에서는 손 회장의 징계사유인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 5건 중 1건만을 징계사유로 인정했다.

 

금감원은 1심 판단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2심 역시 1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단해 항소를 기각했다.

 

/이슈에디코 김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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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금융사 임원에 대한 금융당국의 제재 규정은 ▲해임권고 ▲직무정지 ▲문책경고 ▲주의적경고 ▲주의 등 5단계로 나뉘는데, 문책경고 이상이 중징계에 해당. 중징계를 받을 경우 3~5년간 금융사 취업이 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