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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금융공사, 유한책임 적격대출 신청요건 완화

 

[IE 금융] 한국주택금융공사는 다음 달 1일부터 '유한책임 적격대출' 신청요건을 완화한다.

 

유한책임대출은 채무자 상환능력에 문제가 생겼을 시 대출금 상환책임을 담보주택으로 한정해 담보주택 처분을 통해 회수한 금액 이외의 추가 상환을 요구하지 못하는 방식의 대출이다. 

 

그동안 유한책임 적격대출은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용도에 한해 이용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임차보증금 반환과 같은 보전용도와 대출금 상환용도 목적으로도 이용할 수 있다

 

여기 더해 기존 주택 처분 조건의 일시적 2주택자도 유한책임대출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으며 연립·다세대·단독주택의 경우 담보주택 심사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이슈에디코 강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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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당국은 지난 2018년 4월 '서민·실수요자 주거지원방안'으로 유한책임 주택담보대출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취약차주를 보호하는 방안을 발표, 5월에는 서민층을 위한 정책모기지인 보금자리론에 유한책임 주택담보대출을 도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