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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태승 'DLF 징계 취소' 2심 승소…금융당국 "재판부 판단 존중"

 

[IE 금융] 금융감독원(금감원)은 22일 우리금융그룹 손태승 회장이 파생결합펀드(DLF) 중징계 처분 취소 행정소송 2심에서 승소한 것과 관련해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날 금감원은 항소심 판결 이후 입장문을 통해 "서울고등법원은 22일 우리은행의 DLF 판매와 관련해 손태승 전 은행장 외 1명이 금감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문책 경고 등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의 2심에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며 "판결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금융위원회 등과 협의하여 향후 입장을 정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서울고법 행정8-1부(부장 이완희·신종오·신용호)는 이날 손 회장이 금감원의 문책 경고 등 징계를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 대해 원고 승소 판결했다. 앞서 1심 재판부도 손 회장의 징계를 취소하라며 손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대해 우리금융 측은 "이번 행정 소송은 제재심 결과에 대한 법리적 확인 및 확정 절차"라며 "1심 법원 판결에 이어 2심 법원의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인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우리은행은 그동안 DLF 사태 관련 고객 피해 보상과 투자 상품 내부 통제 강화 및 판매 절차 개선 등 금융 소비자 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임해왔다"고 덧붙였다.

 

/이슈에디코 김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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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에서는 이번 승소로 손 회장의 연임 가능성이 커졌다는 해석 등장. 손 회장 임기는 내년 3월까지. 금융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크게 ▲해임 권고 ▲직무 정지 ▲문책 경고 ▲주의적 경고 ▲주의 등 5단계로 나뉘는데, 문책경고 이상이 중징계에 해당. 중징계를 받을 경우 3~5년간 금융사 취업이 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