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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통제 미흡" 우리은행 직원 횡령액 700억 원 규모 

 

[IE 금융] 금융감독원(금감원) 검사 결과 우리은행에서 발생한 횡령 사고의 규모가 7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금감원은 금융위원회(금융위)와 공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운영할 계획이다.

 

26일 금감원이 발표한 '우리은행 횡령 사고에 대한 검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은행 기업개선부 직원 A씨는 지난 2012년 6월부터 2020년 6월까지 8년간 8차례에 걸쳐 총 697억3000만 원을 횡령했다.

 

A씨는 2012년 6월 우리은행이 갖고 있던 A사 출자전환 주식 42만9493주(당시 시가 23억5000만 원)를 한국예탁결제원에서 무단 인출해 빼돌렸다. 이를 위해 팀장이 공석일 때 일회용 비밀번호 생성기(OTP)를 도용해 무단결재한 뒤 인출했다.

 

또 2012년 10월부터 2018년 6월까지 우리은행이 채권단을 대표해 관리 중이던 대우일렉트로닉스 매각 계약금 614억5000만 원을 3회에 걸쳐 횡령하기도 했다. 2014년 8월부터 2020년 6월까지는 대우일렉트로닉스 인천공장 매각 계약금 등 59억3000만 원을 출금 요청 허위 공문을 발송해 4회에 걸쳐 빼돌렸다.

 

이 외에도 A씨는 2019년 10월부터 2020년 11월 동안 무단결근한 사실도 드러났다. 우리은행은 금감원 검사 결과 전까지 이를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

 

이날 금감원 은행·중소금융 담당 이준수 부원장은 "횡령자가 1년을 무단결근했다"며 "해외로 파견 간다고 상급자에게 구두로 허위보고를 하고 1년 2개 월동안 외국에 있었는데, 이 과정에서 우리은행은 의심 없이 파견을 보내줬고 금감원 검사로 발견되기 전까지 은행은 전혀 알지 못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이번 사고가 개인의 일탈이 주된 원인이지만, 이런 일이 발생한 데에는 사고 예방을 위한 은행의 내부통제 기능이 미흡했다고 판단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사고자와 관련 임직원 등의 위법·부당행위에 대해서는 엄밀한 법률 검토를 거쳐 관련 법규 및 절차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며 "향후 이러한 금융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금융위와 함께 금융권 사고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 강화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슈에디코 강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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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지난 4월27일 우리은행으로부터 본점 기업개선부 직원에 의한 600억 원대 횡령사고가 발생했음을 보고받고 현장검사에 착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