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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한 외환송금' 우리·신한만 4.1조…가상자산 연루

 

[IE 금융] 현재까지 은행권에서 파악된 '수상한 외화송금 거래' 규모가 4조10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권 전체의 외환 이상거래 의심 규모는 최대 7조 원에 달했다.

 

27일 금융감독원(금감원)에 따르면 현재까지 우리, 신한은행에서 확인한 이상 외화송금 거래규모(잠정)는 총 4조1000억 원 수준으로 최초 은행이 보고한 규모인 2조1000억 원보다 많았다.

 

은행권 전체의 외환 이상거래 규모는 약 7조 원(53억7000달러)에 달할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이는 금감원이 은행권에 자체 조사하도록 한 주요 점검 대상 규모이기 때문에 점검 결과 정상 상거래로 확인될 수 있다. 금감원은 이달 1일 모든 은행에 지난 1~6월 외환 이상거래가 발생했는지 자체 점검한 다음 이달 말까지 보고하도록 했다.

 

우리은행에서는 지난해 5월3일부터 지난달 9일까지 5개 지점에서 931회에 걸쳐 총 1조6000억 원(13억1000달러) 규모의 이상 외화송금이 취급됐다. 신한은행에서는 작년 2월23일부터 이달 4일까지 11개 지점에서 1238회에 걸쳐 총 2조5000억 원(20억6000달러) 규모의 이상 외화송금이 있었다.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에서 발생한 대부분의 이상 송금거래가 국내 가상자산거래소로부터 이체된 자금이 무역법인 계좌로 들어가 해외로 송금되는 구조였다. 

 

국내 가상자산거래소로부터 이체된 자금이 국내 무역법인의 대표이사와 같은 다수의 개인 및 법인을 거쳐 해당 무역법인 계좌로 집금된 후 수입대금 지급을 비롯한 명목으로 해외법인에게 송금되는 식이다. 특히 법인 대표가 같거나 사촌관계이고 한 사람이 여러 법인의 임원을 겸임하는 등 특수관계인으로 보이는 경우도 확인됐다. 

 

일부 거래는 국내 가상자산거래소로부터 흘러 들어오는 자금과 일반적인 상거래를 통해 들어온 자금이 섞여서 해외로 송금되는 경우도 있었다.

 

금감원은 검사 및 은행 자체점검 결과 등을 기초로 이상 외화송금 업체가 추가로 확인될 시 관련 내용을 검찰 및 관세청에 통보해 수사에 참고토록 조치할 계획이다. 또 은행 자체점검 결과를 면밀히 분석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추가 검사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금감원은 검사 결과 외환업무 취급 및 자금세탁방지업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은행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 및 절차에 따라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은행의 이런 이상 외화송금거래를 보다 실효성 있게 모니터링하고 억제할 수 있도록 감독 노력을 지속하고 필요시 관계부처·기관과 함께 관련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슈에디코 김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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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금융당국은 가상자산 관련 외환 이상거래에 대한 경고를 여러 차례 보낸 바 있음. 금감원은 지난해 4월 시중은행 외환담당 부서장과 비대면 회의를 열고 가상자산 관련 해외 송금에 대한 감시 강화를 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