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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투자증권, 3년간 공매도 규정 위반…과태료 10억 원

 

[IE 금융] 한국투자증권(한투증권)이 약 3년간 공매도 규정을 위반해 금융당국으로부터 10억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28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한국금융지주는 올해 1분기 보고서를 통해 자회사인 한투증권이 지난 2월 금융감독원(금감원)과 금융위원회(금융위)로부터 차입 공매도 주문 시 공매도 호가 표시를 위반했다며 과태료 10억 원을 부과받았다고 공시했다. 실제 한투증권이 납부한 과태료는 20% 감면받은 8억 원이다.

 

한투증권은 지난 2017년 2월부터 2020년 5월까지 3년3개월 동안 삼성전자를 포함한 938개 사 1억4089만 주를 공매도하면서 이를 표기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적발된 938개 종목 중 위반 공매도 수량이 가장 컸던 종목은 삼성전자로 총 2552만 주였으며 이어 ▲SK하이닉스(385만 주) ▲미래에셋증권(298만 주) ▲삼성중공업(285만 주) ▲신한지주(279만 주) ▲세종텔레콤(269만 주) ▲KB금융(244만 주) 등이었다.

 

이와 관련해 금감원은 법적으로 금지된 무차입 공매도가 아닌 단순 실수라고 판단, 과태료 10억 원을 부과했다는 설명을 보탰다. 

 

/이슈에디코 김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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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과태료는 지난 2018년 무차입 공매도로 골드만삭스인터내셔널가 부과받은 75억480만 원 이후 가장 큰 규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