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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은행, 금리인하요구권 수용률 26%…당국, 운영 실적 공시 예고

[IE 금융] 지난해 은행권의 금리인하요구권 수용률이 26%대로 저조한 실적을 기록했다.

 

3일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금융감독원(금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분석 결과 주요 시중은행과 지방은행, 인터넷은행의 지난해 금리인하요구권 접수는 총 88만2047건으로 이중 수용된 건 26.6%(23만4652건)였다.

 

이는 전년(28.2%)보다 1.6%포인트(p) 낮으며 지난 2018년(32.6%), 2019년(32.8%)에서 계속 감속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수용대출금액도 전년(10조1598억3600만 원)보다 19.35% 줄어든 8조5466억 원을 기록했다.

 

은행별 금리인하요구권 수용률을 살펴보면 시중은행 가운데 신한은행이 33.3%로 가장 낮았다. 이어 KB국민은행 38.8%, 하나은행 58.5%, 우리은행 63.0%, NH농협은행 95.6% 순이었다.

 

지방은행의 경우 광주은행의 수용률이 22.7%로 가장 낮았다. 여기 더해 경남은행 23.1%, 부산은행 24.8%, 제주은행 36.7%, 대구은행 38.9%, 전북은행 40.2% 등이 뒤를 이었다.

 

인터넷은행 중에서는 케이뱅크의 지난해 금리인하요구권 수용률이 12.3%였으며 카카오뱅크는 25.7%였다.

 

이에 금융당국은 금리인하요구권 제도를 활성화하고자 이번 달부터 금융사의 금리인하요구권 운영 실적을 비교 공시한다는 방침이다.

 

또 금융위원회와 금감원은 금리인하요구제도 개선안이 실제 금융사 영업 창구에서 차질 없이 운영되는지 점검해 미흡한 점을 개선하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이슈에디코 강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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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인하요구권은 대출자의 재산이 증가하거나 신용평점이 상승하는 등 신용 상태가 개선되면 대출자가 금융사에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이는 지난 2019년 6월 법제화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