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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폭우에 보험사 신고 차량 급증…보상에는 '자차' 담보 필수

 

[IE 금융] 최근 기록적인 중부지방 폭우에 보험사에 피해를 신고한 차량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손해보험협회(손보협회)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기준 손보사 12곳에 접수된 차량 피해 건수는 2719건으로 추정손해액은 383억8800만 원이다. 어제인 8일부터 수도권에 있던 집중호우로 차량 침수가 잇따랐기 때문이다.

 

이처럼 차량이 물에 잠겼다면 자신의 자동차보험에 '자기차량손해(자차)' 담보에 가입됐는지부터 확인해야 한다. 

 

이 특약에 가입했다면 정상 운행 중 침수 지역을 지나가면서 물이 차내로 들어온 경우와 정상 주차된 상태에서 태풍이나 홍수 등으로 침수된 경우에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침수차에 대한 자차 보상 범위는 기본적으로 자동차가 침수되기 전 상태로 복구하는 데 드는 비용을 기준으로 한다. 차량손해(침수로 인한 손해금액)이 차량가액(사고 시점의 차량가액)보다 클 경우 보험 가입금액 한도 내 보상 가능한 것. 만약 차량손해이 차량가액보다 클 시 차량 가액 한도 내 보상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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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차량 도어나 선루프를 개방했을을 때 빗물이 들어간 경우에는 보상받지 못함. 또 침수 피해 예상 지역이나 주차금지 구역에 불법 주차한 경우에도 제외. 차량 내부에 추가로 설치한 제품이나 보관하던 개인물품 등은 보상 대상이 아님.